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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7 2018가합102268

대여금

주문

1.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3,255,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N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2006. 7.경 전주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피고 C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 D, E, F, G, J, K, L, M과 망 H(이하 위 피고들 및 망 H의 소송수계인 I을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추진위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시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 피고 추진위원회, 을 : 원고 제3조 (사업의 추진 등) 1) 갑은 본건 사업의 적법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2006. 8. 23. 갑이 적법하게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갑의 토지등소유자(이하 ‘조합원’이라고 한다

) 과반수가 선정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첨부 사업참여 제안서에 의거 각자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2) 갑과 을은 조합설립인가 후 공사 착공 시까지 본 계약 조건을 상호협의 확정키로 한다.

단, 을은 조합설립 후 총회에서 추인을 득해야 하며, 공사착공시까지의 본 계약 조건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4조(업무범위 등) 1 갑의 업무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N 일원의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한다.

② 갑은 본 건 사업을 위하여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징구하고, 해당관청으로부터 받는 사업시행인가 및 기타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 업무를 을의 협조를 받아 갑의 책임 하에 이행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