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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17 2014고단1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04:2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함안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 19. 04:36경 경남 함안군 함안면에 있는 함안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형 C의 주민등록번호(D)를 단속경찰관에게 불러주고,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C의 명의로 입력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C의 서명을 한 다음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한 다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진술서, 사건인계요청서, 임의동행동의서의 운전자란 또는 진술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오른손 무지를 무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진술서, 사건인계요청서, 임의동행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