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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4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17:53 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