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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7고정94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필요한 경우 ‘도 정법’ 이라고 한다) 위반 [2017 고 정 948] 피고인은 2011. 12. 8. 경부터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8. 경 울산 C에 있는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정비사업관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작성 일로부터 15일 이내 인 2012. 8. 23. 경까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8. 24.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ㆍ 복사 요청이 있었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 정법위반 [2018 고 정 587]

가.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울산 E에 있는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F로부터 ‘ 조합원 명부’, ‘1 차 청산 자 명부’, ‘ 미분 양자 명부( 전화번호 주소 포함) ’에 대하여 열람 ㆍ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 경 전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