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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7가합409604

사전비용 회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유무선 통신장치, 시스템 부품,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전자, 전기제품과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전자, 전기제품, 국방용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특수사업부(군수용 통신장비의 개발 및 납품 등 담당 부서)가 독립하면서 2015. 7. 24. 신설되었고 현재 국방사업 및 방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1) D 사업은 음성 위주인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 군통신망을 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① 망관리ㆍ교환체계, 대용량 무선전송체계, ② 소용량 무선전송체계, ③ 전술이동통신체계, ④ 전투무선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망관리ㆍ교환체계, 소용량 무선전송체계, 전술이동통신체계는 E 주식회사(2015. 6. 29.경 F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가 2016. 10. 10.경 G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

)에서, 대용량 무선전송체계는 주식회사 H에서, 전투무선체계는 I 주식회사에서 각 진행하고 있다. 2) D 물품공급 과정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체계업체인 F 등과 특정 통신장비 ‘최종 결과물’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F 등은 최종 결과물의 각각 큰 카테고리별로 1차 협력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1차 협력회사는 개별품목(HW/SW/모듈/장비/시스템 등)별로 2차 협력회사(개발사)들과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각 개발사들로부터 개발 및 납품받은 품목을 결합한 ‘결과물’을 체계업체인 F 등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3 원고는 2011년경 F와 D 중 J, K체계에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