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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08 2019고단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사회 친구인 B에게 고철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고철을 매수해놓으면 돈을 벌 수 있으므로 고철 매입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B은 2016. 11. 2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회선배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고물상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즘 고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1개월 후 원금을 문제없이 변제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은행에 2억 1,000만 원, E에 8,000만 원 상당, F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일시납하기 어려워 분납으로 이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G에 1,200만 원 상당의 상사채무 및 지인 2인에 대하여 금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서 매입한 고철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금융권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분납 세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면 피해자로부터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을 통하여 금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외 2명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11, 12, 13, 14, 1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