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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 01:3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병, 시가 3만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02:20경 제1항 기재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 너네 마음대로 해라, 씨발 너네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주점 밴드마스터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계속하여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술값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손님들 방해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03: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D” 주점에서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여 온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내가 빵에 갔다 온 사람이다,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병신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