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0: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이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고함을 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경위 F가 음주소란으로 경범죄통고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위 경위 F의 가슴을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 받으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경사 G의 왼쪽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위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