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2 2013고정12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9. 11시 20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백석연수원에서 같은면 신한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2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8,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승하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