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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05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55』 피고인은 피해자 D(11 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 좆 까고 있네

”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단소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좌측 견과 절 염좌, 좌측 대퇴부 염좌, 좌측 전 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3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3:43 경 시흥시 오이도 중앙로 15에 있는 ‘ 큰맘 할매 순 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9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51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으며, 같은 해 11. 30.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9:50 경 안산시 상록 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원시동 777-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