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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나307322

건축설계대금 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