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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2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또 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2.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언행 상태가 혀가 꼬인 발음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무거동 삼호 다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무거동 방면에서 다운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53세) 운전의 D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D 자동차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27세) 운전의 F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C과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52세) 가 약 3주 동안 치료 받아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E은 약 2주 동안 치료 받아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부근부터 제 1 항 사고 장소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