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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8노2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죄와 횡령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사기, 절도,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 위배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 판결 중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기죄와 횡령죄는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사기죄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는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나머지 부분까지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와 횡령죄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벌금형이 선고된 절도죄, 건조물 침입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실 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사기죄와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대법원에서 파기된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발기인으로서 G로부터 10,000 주를 인수한 것에 불과 하여 고소인 E을 피해 자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현물 출자가 아닌 5,000만 원의 주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5,000만 원의 출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10,000 주의 인수행위와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