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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06 2013고합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13년 압제46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피고인을 따르는 C, D, E, F, G, H, I, J 등과 패거리를 형성하여 지역 상인들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L 지하 1층에서 M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40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C, D와 함께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10. 초순 00:30경 위 M주점으로 찾아가 C, D에게 주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 뭐라고 하고 다니노, 오늘 죽고싶나,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후 위 주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전화하여 ‘오늘 M주점 박살내라, 지금 당장 올라온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과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를 들고 위 주점으로 내려와 그 무렵 위 주점에 있는 6개의 방에 차례로 들어가 수리비 합계 2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점 안에 있는 노래방기기용 모니터 4대를 깨트리고, 출입문 2개를 부러트린 다음, 피해자에게 ‘입조심 해라 씨발놈아, 앞으로 우리 형님한테 까불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할 경우 계속하여 위 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처럼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