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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4306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2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영동신문 측에 의뢰하여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중단 없이 영동신문에 월 4, 5회 가량의 매도광고가 게재되었다.

나. 피고는 소속 운동선수들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매수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 측 담당 공무원 B가 원고에게 2015. 6. 29.경 매수 문의를 하였고, 매수 문의 당시 원고는 B에게 2억 2천만원에 팔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5. 7. 10. 피고 군청에 방문하여 공공기관의 매입절차(관리계획 심의승인 및 매입계획보고, 예산승인 절차 등이 필요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된 가격에 매입)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다. 2015. 10.경 작성된 두 개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2억 4백만 원이다. 라.

피고는 2억 4백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매매계약 체결은 결렬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영동신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가 2015. 6. 29.경 원고 소유의 ‘충북 영동군 C아파트 제101동 제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세에 매수하기로 확약하여 이를 신뢰한 원고가 4개월 넘게 매도 광고를 중단하고 계약체결을 기다렸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의 호가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2억 3천만 원)와 감정가(2억 4백만 원) 차액 상당의 손해(26,000,000원)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