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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4다21712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만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하거나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런데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나,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으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하거나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 소속 군인과 경찰로 구성된 군경토벌대가 1950년 11월경부터 1951년 5월경까지 고창지역을 포함한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지역 민간인 다수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및 군인에 의해 살해된 사실(이하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②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1년 5월 중순 전북 고창군 K에서 거주하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