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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온 정로 10( 개금동 )에 있는 ‘ 롯데 캐슬 아파트’ 입구에서, 승객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요청 받자 화가 나, " 야 개새끼야 택시비 없다 저리 가라", "야 이 씹할 놈 아 죽을래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