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3: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 3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동아백화점 수성점 쪽에서 수성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되지 않는 장소이며 아파트 앞의 폭이 좁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는 유턴하지 말아야 하고, 유턴하게 되더라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8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일반)-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약도, 사진(현장), 사진(CCTV 동영상),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