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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나5222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이 인정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금전지급 및 주위적으로는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금전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고, 주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5, 8(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필 1) 창원시 의창구 C 답 908㎡는 1981. 7. 9. 피고의 아버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99. 11. 17. 지목이 기존의 답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지목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위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분필 전 토지’라 한다

). 2) 이 사건 분필 전 토지는 2009. 2. 11. 창원시 의창구 C 과수원 48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창원시 의창구 E 과수원 42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필되었다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D의 사망 및 상속 D은 1990. 3. 21.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4. 4.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3. 21.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2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 1) 이 사건 제2 토지는 F 간 도로건설공사부지에 편입되어 2014. 3. 18. 수용되었고 2014. 4. 17. 경상남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위 수용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