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1: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번영로 223에 있는 남구 문화원 사거리를 번영 교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쪽으로 편도 7 차로 중 6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이륜 자동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11:48 경 울산시 중구 학성 4길 6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번영로 223에 있는 남구 문화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진단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