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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1.19 2013고정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대림 VL125, 125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5.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남산육교 앞까지 2킬로미터 가량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