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2.1.(673),135]
소취하의 약정에 위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당사자간에 소송외에서 소취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약정에 위배하여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소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원인이 결여된 당연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박성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전귀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란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저당목적물인 전북 정읍군 영원면 풍월리 633 답 2,14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소외 이영수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6가합65호 로 1976.5.21자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같은 해 9.17 위 소외인(위 소송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위 소송의 피고)의 항소로 위 사건이 광주고등법원 76나472호 로 계속 중 1976.12.16에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원고가 1977.1.5까지 백미85가마(가마당 90킬로그램들이)를 위 소외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사건 소를 취하하며, 원고도 위 항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항소를 취하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항소취하로 위 소외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자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7.3.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5164호로 1976.5.21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77.4.1 접수 제5511호로 채무자를 이 영수(위 소외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같은 해 3.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당사자 간에 소송외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사건의 원고가 소취하의 약정에 위배하여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소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그 등기가 원인이 결여된 당연 무효의 등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는 소외 황충기가 위 소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소외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을 확정시킨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와 판단유탈, 그리고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