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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노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은 사실상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강제처분에 해당함에도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고, 또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하여 획득한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위법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증 거들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 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의 동행 및 압수절차의 위법성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임의 동행 및 압수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미 고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E 역에서부터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함이 없이 여죄를 추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