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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1.11 2015노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담배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여자 손님에게 고함을 쳐 나가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보복 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머리를 낫으로 쪼아 버리겠다’, ‘젓가락으로 니 눈이라도 찔러야겠다. 빨리 밖으로 나와라’라는 등의 언동을 함으로써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심판결 3~7쪽에 상세히 기재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1 업무방해 부분 ① 당심 증인 H은 ‘2014. 12. 27. 11:23경 이 사건 편의점에 갔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손님을 쫓아내는 행위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이 위 편의점에 머무른 시간은 1분 정도에 불과하고, 자신이 편의점에 가기 전 상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