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담배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여자 손님에게 고함을 쳐 나가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보복 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머리를 낫으로 쪼아 버리겠다’, ‘젓가락으로 니 눈이라도 찔러야겠다. 빨리 밖으로 나와라’라는 등의 언동을 함으로써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심판결 3~7쪽에 상세히 기재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1 업무방해 부분 ① 당심 증인 H은 ‘2014. 12. 27. 11:23경 이 사건 편의점에 갔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손님을 쫓아내는 행위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이 위 편의점에 머무른 시간은 1분 정도에 불과하고, 자신이 편의점에 가기 전 상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