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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