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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5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4. 14. 감포 B 호텔 모델하우스 공사 중 경량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6. 6. 14. 가평 B 호텔 모델하우스 공사 중 경량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공통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금액 : 공사완료 후 정산

나. 공사대금 지급 : 감포 B 호텔 신축공사의 해당 하도급공종 업체 선정시 현장 설명 후 원고를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모델하우스 공사비를 포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되, 하도급업체로 선정이 되지 않을 시 해당 공사비의 1.5배를 정산 지급하기로 한다

(시공약정서 제2조 제5항).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모두 합의해제하고 위 각 공사와 관련한 정산금으로 69,690,000원을 다음과 같이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과 이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가.

2017. 6. 30.까지 24,690,000원 지급

나. 2017. 7. 30.까지 15,000,000원 지급

다. 2017. 8. 30.까지 15,000,000원 지급

라. 2017. 9. 30.까지 15,000,000원 지급 피고는 이 사건 확약에 기한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약에 따라 원고에게 69,690,000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