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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4. 선고 2017고합126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1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및 공판),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4. 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말 내지 11.초경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대마 약 9.99g을 스페인 발 국제통상우편물(C)에 은닉하여 수취인을, 피고인 및 그 소속업체를 지칭하는 'D(E)'(D, E)으로, 배송지를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인 'F., B1, G, Gangnam-gu, Seoul H Republic of Korea'(서울 강남구 G빌딩 'F' 지하 1층)로 각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통상우편물이 에어프랑스항공 (AF) 편을 통해 같은 해 11. 10. 10:02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L의 법정진술, 스페인발 항공국제우편 대마초 9.99g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마 9.99g이 들어있는 스페인 발 국제통상우편에 수취인은 'D(E)'로, 주소는 'F., B1, G, Gangnam-gu, Seoul H Republic of Korea'로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시나리오 작가로 근무하고 있었고, E 대표 M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 G빌딩 지하1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 중 한쪽 구석에 독립된 사무공간(이하 '피고인의 F 작업실'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업실로 사용해 오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면서 'N'이라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었고, 'D'는 N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F 작업실 벽면 화이트보드에는 'D'라는 기재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말 내지 12.초까지 N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4)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F 작업실 공간에는 수제담배나 대마초를 갈아서 피우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글라인더와 담배페이퍼가 있었다.

5) 피고인은 2017. 10. 17.경 아이슬란드로 출국하였다가 2017. 11. 2.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귀국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 같이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을 무렵 머리를 짧게 깎았다.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 하여 대마를 밀수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1) 검찰수사관은 2017. 11. 21. 세관 통관과정에서 발견된 대마 9.99g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을 F 사무실로 통제배달 하였고, F의 대표이사 J은 우편배달부로 위장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수령하면서 직접 수령인 란에 서명하였다. 통제배달을 수행한 위 수사관은 J에게 우편물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D'란 이름으로 대마를 수령할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탐문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F 직원들 모두 D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J은 직원회의 과정에서 피고인을 의심하고 피고인의 F 작업실로 들어가 보니 ' D'라는 기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렸다. 한편, J이 피고인에게 'D'라는 이름으로 우편물 받을 것이 있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할 우편물이라고는 하지 않으면서도 E 소속 피디가 받는 물건일 수도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하면서 배달된 우편물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집필 중이던 'N'은 2017. 11.경 아직 완성되어 발표되기 전이어서 그 시나리오의 내용 또는 D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이 2017. 11.경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그 무렵 F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J, K 등을 포함한 F 직원 등과 'N'의 시나리오. 줄거리나 개요 등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F 작업실은 E의 직원 중 피고인만이 전속적으로 집필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던 공간으로 F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E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E 소속 명함에는 E의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이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F 작업실 공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고인이 F 사무실 주소를 대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정황도 기록상 나타나지는 않는다.

4) 결국 D, E, F 사무실 주소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수취인을 기재하여 우편물을 배송 받으려 할 사람은 피고인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7. 11. 23. 피고인의 F 작업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글라인 더 1)의 소지 경위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제담배를 갈아서 피우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해당 글라인더 또는 다른 글라인더를 사용하여 수제담배를 갈아서 흡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글라인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바도 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위 작업실에서 글라인더를 사용하여 대마를 흡연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2014. 6.경 수취인을 'A'로 수취장소를 '서울 종로구 P 5층 Q'으로 기재하여 대마를 밀수한 혐의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2015. 8. 13.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종종 방문하던 Q에 피고인 명의('A')로 대마가 국제우편으로 배달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대마성분이 검출되었던 사실이 있었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대마임을 알고 밀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K, R의 법정 증언에 비추어 볼 때, J의 법정증언과 J, K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 제126 내지 128쪽에 편철된 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적극적으로 수령하려 하였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J이나 K의 진술 중 피고인이 2017. 11. 22.경 변장을 하고 F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에서 대마를 수령하기 위해 서성이던 모습을 직접 또는 CCTV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부분은 J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F 사무실로 배송된 우편물이 대마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대마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피고인과 의심스러운 인물 사이의 관련성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행적과 관련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적극적으로 수령하려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를 수령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고도 이를 보유하려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대마임을 알고 밀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하는데 관여한 경위 정도는 밝혀져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대마를 매수 또는 무상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마. 결국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밀수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사실들과 피고인이 D라는 수취인 명의로 우편물이 왔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로부터 직접 대마를 밀수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주석

1) 일반적으로 대마를 갈아서 흡연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