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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201273

선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2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