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201273
선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2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3,32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