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7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이나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