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결정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1. 피고에게 액면금 3억 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4. 10. 20.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운산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4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영하는 포천병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유체동산에 허위로 선압류를 해두자는 피고의 제안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12, 13, 14,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5. 29.자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