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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5 2019노231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5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제1원심판결의 유죄가 인정된 범죄사실 중 2018. 6.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부분은,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은 2018. 6. 30.경 AT에게 현금 8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합계 1.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사실’이라 한다

)과 동일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동일한 필로폰 매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죄의 성립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제1, 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각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3년 및 추징 2,506,000원,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및 추징 3,2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제1원심판결은, 2018. 8. 28.자 D으로부터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이를 보강할 증거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기록 및 원심 및 당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