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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고단346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별지 범죄 일람표- 관세 포탈 연번 103, 104번을 제외한 나머지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등 죄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307호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 포탈 누구든지 외국 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 인천 공항 세관을 통하여 D로 중국의 ‘E ’로부터 인두 기 ‘QUICK 760E, QUICK KOREA 856AD’ 2개를 수입신고 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미화 2,480 불임에도 미화 390 불의 낮은 가격으로 조작된 인 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액 미화 2,090 불( 한화 2,362,432원 )에 부과될 관세 한화 188,9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_ 관세 포탈’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5.까지 총 104회에 걸쳐 중국산 인두 기 222,826개를 수입하면서 실제수입 가격은 미화 1,365,661.21 불임에도 저 가인 미화 368,145 불로 신고 하여 차액 미화 997,515.75 불( 한화 1,119,970,766원 )에 부과될 관세 89,593,480원을 포탈하였다.

나.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 인천 세관을 통해 중국의 ‘E ’로부터 인두 기 및 인두기 부분품 393개 미화 28,972.9 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인두 기 ‘QUICK-KOREA 704D’ 등 인두 기 246개만 수입신고하고, 인두기 부분품 147개 미화 6,966.6 불( 한화 7,475,371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