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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류 제조무역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D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 있는 임가공업체에 등산복 바지 원단을 공급해 주면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것이다. 중국에 있는 F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놓았으니 F가 계약금 30%와 잔금 70%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원단을 공급하면 F를 통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B가 특별한 자산 없이 최소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B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어 신용장 개설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생각이었고, 위 신용장 개설 대행업체에도 약 1억 7~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중국 임가공업체에 위 원단을 제공하더라도 F를 통하여 원단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1.경부터 2011. 4. 14.경까지 사이에 약 105,895,004원 상당의 바지 원단 약 20,000야드 및 부속 원단 약 1,100야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국 소재 임가공업체 담당자인 G과 H에게 교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E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