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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3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부터 2019. 3. 1.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2월 임금 2,200,000원, 3월 임금 2,200,000원 합계 2,4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26.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