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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나16825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러스트, 캐릭터 등 미술저작물을 제작하여 이를 이용한 출판 및 라이선스 제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7.경 별지 그림과 같은 일러스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2017. 1. 8.경 원고의 C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표하였으며, D일자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미술저작물(E)로 저작권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무역업,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9.부터 2018. 2.까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이 삽입된 매트를 제작하여 F 등에 납품ㆍ판매하였다.

다. 원고 측은 2018. 3.경 피고에게 그 사용중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매트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한 매트를 제작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