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3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업소의 점장이며, E, F, G은 업소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 357.97㎡를 임차 하여 객실 10개, 탈의실, 화장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은 매출관리, 직원 고용 및 임금 지급 등 전반적인 업소 운영을 담당하여 무허가 유흥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30. 21:40 경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유흥 접객원인 E,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동석하여 술 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2. 경부터 2020. 3. 30. 경까지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 E,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