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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7나726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 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5%인 상태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오산시 문헌공로 37 세교우체국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황색 신호가 점멸 중인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면부 왼쪽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면부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23.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및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4,302,8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 보다 폭이 좁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우측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교차로에 진입할 때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고, 피고는 음주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

나. 판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