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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0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0. 00: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다른 손님들을 괴롭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오늘 한번 해, 어차피 나 빵에 들어갈거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경찰관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0. 00:45경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1경 위 당직실에서, 전화로 112에 “아무 이유 없이 체포당해서 손목이 조이고. 미란다 고지 없어요.”라고, 06:25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112에 “동대문경찰서 안이고 형사한테 맞고 있다.”고 각각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무렵 위 당직실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에게 “저 코로나 있어요. 여기 피 나왔잖아요.”라고 말하고, 이에 경찰관이 코로나 있는 거냐고 묻자 “네, 피 나온 거 역학조사 안하실 거에요.”라고 말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질병관리본부와 동대문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하도록 하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들도 격리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112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3. 10. 00:45경부터 03:15경까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건 관계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씨발놈아 병신아 젖빨아 좆놈아 니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