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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남구 이천동에 있는 희망교 부근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동구 고속터미널에 도착을 하였으나, 위 택시 내에 자신의 스마트 폰(갤럭시 노트)을 두고 내렸다.

피고인은 2013. 5. 11. 01:45경 대구 수성구 D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택시에 두고 내린 자신의 스마트 폰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시간을 끌며 늦게 갖다 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4회, 뒤통수를 1~2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