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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385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12. 2.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2. 20.부터 2016. 12. 29.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1.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 인상해 총 임대차보증금을 165,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정해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였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현재 주택 및 미용실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와 구조변경에 동의한다.

실내 구조변경은 내력벽은 건들지 않고, 건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다.

계약기간 또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또는 유익비(시설비권리금) 등 기타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인은 또한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지 않으며,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시설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에 의하여 2018. 12.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위 부동산의 내력벽 등 안전에 관련된 부분(별지 하자보수비 산정표 기재 부분)을 훼손하였으므로 그 원상복구비용 5,408,617원을 부담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