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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7고정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안성시 원곡면 칠 곡 리에 있는 안성 홈 플러스 물류센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 딸이 갑상선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5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딸은 갑상선 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의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 기업은행 D) 로 3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2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고소인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