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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0.20 2015나2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완성차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납품 업무를 원고 등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C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와 자동차부품의 납품 등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경부터 2007. 7. 말까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제조납품하였는데, 위 기본거래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은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금액에서 피고의 이윤으로 2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었다.

다. C은 2007. 7. 경영난으로 인하여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자동차부품 제조납품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8.경부터 2012. 6. 말까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제조납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납품대금 563,552,746원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금액에서 피고의 이윤으로 1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8.부터 2007. 10.까지의 하도급대금은 위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2007. 11.부터 2012. 6.까지의 하도급대금은 위 약정과 달리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금액에서 25%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