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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구단23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4. 7. 27.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5. 9. 2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한 후 2007. 11. 18.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2. 23. 10:57경 경기 양평군 공흥리 한신아파트부터 같은 시 양근리 양평고등학교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약 1.5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전날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던 점,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일 식자재 구입과 손님을 차량으로 모시기, 자녀 통학시키기(통학거리 6km) 등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