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7고단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0:55 경 천안시 동 남구 B 건물 305호 앞에서 “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이 소리를 지르는 자신에게 “ 언성을 낮추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 야 느네
가 먼데 나를 말려 씨 발” 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1회 흔들고 발로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자술서 (E)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사실 기재 폭행 정도와 그 결과,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