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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54593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4.부터 2014. 7. 30.까지 12,078,605원 상당의 기계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2,078,6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이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원고가 운영하는 B에 보관 중인 대우V450 MCT를 동산담보물건으로 하고 상환기간과 상환방법은 2013년 12월부터 6개월 간 매월 말일에 이자를 포함하여 520만 원씩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미이행 시 원고가 MCT 장비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회단100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1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채권신고기간은 2014. 8. 9.부터 2014. 8. 25.이었다.

피고는 2014. 10. 14.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하여 추후보완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창원지방법원은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인가한 회생계획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 항 목 (단위: 원) 변제대상 채권액 (원금 및 개시전이자) 권리 변경액 변제할 채권액 준비연도 2014년 1차연도 2015년 변제방법 2차연도 2016년 변제방법 10차연도 2024년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18,900,000 0 18,900,000 0 945,000 5% 분할변제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