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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02:00 경 제천시 내 토로 28길 3-1에 있는 제천 역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의 림대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8. 경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ㆍ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