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물납불허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상속세 자진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들인데, 망인이 2010. 9. 14.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D, E, F, G, H과 함께 재산상속을 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1. 3. 31.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사전증여재산가액 4,520,648,380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8,409,229,744원으로 산정한 다음, 과세표준을 7,774,059,097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2,455,685,901원으로 자진신고하였다. 구분 금액(원) 상속재산가액 ㉮ 부동산 3,232,715,825 ㉯ 현금 등 675,853,239 ① 합계 3,908,569,064 공제금액 공과금 4,987,700 장례비용 15,000,000 ② 합계 19,987,700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부동산 1,730,648,348 현금 등 2,790,000,000 ③ 합계 4,520,648,380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은 4,520,648,348원이나, 원고는 4,520,648,380원으로 신고하였다. 상속세 과세가액 ①②+③ 8,409,229,744 2) 원고는 2011. 3. 31. 위 자진신고와 동시에 피고에게 위 자진신고한 상속세의 일부인 410,685,091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045,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9. 28.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나. 원고의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 및 물납불허가 처분에 대한 불복 등 1) 피고가 2012. 3. 5. 1회차 연부연납세액 497,319,460원의 납부를 고지하자, 원고는 2012. 3. 15. 아산시 I(이하 ‘I’라 한다
) J 임야 19,438㎡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2. 3. 19.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 고유재산으로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3. 30. 망인으로부터 2005. 5. 27. F, G과 함께 각 1/3지분씩 사전증여받은 K 임야 341,058㎡(이하 ‘분할전 임야’라 한다) 중 207,403㎡로 연부연납 허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