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5.28 2018나206853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13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또한 토지의 점유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H의 채권자 I, J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앞서 본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토지 점유자인 H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