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
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나중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는 가벌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58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이하 ’이 사건 법무부고시‘라고 한다)’를 통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법무부고시 제2010-297호(이하 ‘이 사건 종전고시’라고 한다)는 ‘단순 조립원 등 제조관련 단순종사원’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 2015. 2.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법무부고시 제2015-29호(이하 ‘이 사건 현행고시’라고 한다)는 ‘단순 조립원 등 제조관련 단순종사원’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에서 삭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