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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9 2016가단2044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12,152원 및 그 중 22,353,493원에 대하여 2000. 10. 2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